팬택의 매각이 또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6일 한국계 미국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메니지먼트 컨소시엄(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팬택 매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수의사가 없다고 보고 다시 공개 매각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팬택 인수합병(M&A)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원밸류에셋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지난 2월 매각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절차상 이유로 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송금이 늦어지면서 절차 무산이 점쳐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진행 시 특혜논란이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지만 원밸류에셋이 강한 인수의지를 보인 유일한 업체라는 점, 팬택이 한차례 유찰된 점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팬택은 지난해 3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휴대전화 국내 판매량이 급감하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같은달 워크아웃 과정을 밟았다. 이어 같은해 8월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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