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이 최근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추락사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고용노동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오후4시40분경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5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일용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 추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해당 공사의 나머지 작업 공정에 대해 시정 시까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조고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