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초과물품 집중 단속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초과 물품 집중 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지난달 6일부터는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60%로 상향 부과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어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