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사격연맹 고위관계자가 U대회 조직위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사격장 시설물 무상지원과 관련해 국제사격규정을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12일 'U대회 사격 전자표적시스템 무상지원 거절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은 ISSF(국제사격연맹)와의 합의에 따라 전자표적시스템을 PhaseⅡ(2단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U대회는 대학생화합잔치인 만큼 국제사격연맹 사격규칙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대한사격연맹 고위 관계자는 "ISSF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등 4개 대회에서만 사격전자표적시스템 3단계을 사용하도록 규정됐을 뿐 그밖의 대회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광주U대회 사격장에 'FISU'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FISU에서 반드시 2단계 요건을 충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광주U대회 조직위 주장과 관련 이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격연맹 사격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며 "FISU도 국제사격연맹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연맹 사격규칙을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6월4일 국제사격연맹에 질의한 공문내용을 공개하며 "지역이나 국가 수준의 사격스포츠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즉 슈팅클럽에는 ISSF 기준이 없으므로 국가 경기에는 어느 전자타깃이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ISSF 1단계 테스트를 합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사격연맹까지 해당된다"는 국제사격연맹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U대회가 ISSF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어떠한 전자표적을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에 본사를 둔 A업체는 지난해 12월 초 전남종합사격장 전자표적시스템(10M ×90 set) 시설물 8억원 상당을 광주시에 무상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가 "A업체의 제품이 국제사격연맹(ISSF)의 사격기술규칙에 맞지 않다"며 이를 거절해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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