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유치 활동비 시출연금 비공개 입장을 밝힌 광주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U대회 유치 활동비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광주시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체는 또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놓고 언론사에는 공개하고 (시민단체는)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지난 2013년 당시 이뤄졌던 광주U대회 유치활동지원비는 부당한 집행으로 밝혀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9년 광주U대회 유치활동 당시 집행위원 등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유치활동지원비 등 시출연금 집행내역 및 집행증빙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외교관계와 개최시기를 앞둔 시점에서 유치과정이 공개될 경우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등 사법부는 '유치활동지원비 정보 공개로 인해 신인도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U대회 출연금으로 지난 2013년 35개 기업에 59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또한 2015년에는 2개 기업으로 부터 17억원을 후원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2013년도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다. 하지만 2015년 분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의 소지가 있어 미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출연금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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