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6일 이후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또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특히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지난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 중 6328대이며 체납액은 약 4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