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가능자 범위가 제한된 특약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중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장 대상 운전자가 제한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총 101건에 달한다.
특약상 운전가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운전하는 이의 만 나이와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의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다른 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배상 외에는 대물배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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