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적으로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을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가맹사업진흥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자 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업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제도 아래서 기업의 정책과 발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서는 프랜차이즈 계약관리를 다섯 가지 테마로 구분하였다.
첫째, 역동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배경과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경영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규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노하우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에 힘입어 가맹점과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계약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고 계약에 의해 운영되며 계약에 의한 종료와 종료 이후에도 계약의 영향을 받는 계약에 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하여 그 형성 과정과 성격, 법적인 성질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간의 법률관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넷째, 충돌.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거래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구조적 특성을 안고 있다. 프랜차이즈 당사자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 프랜차이즈 신뢰와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전사적계약관리.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동성과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과 충돌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계약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를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문적으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본 서는 프랜차이즈의 계약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생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로 출간된 도서는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주임교수와 이성희는 ㈜에프씨엠컨설팅 총괄이사, 방민주 변호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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