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크레인 /사진=머니투데이DB
막 피어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주기가 다 됐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월호 인양 가능성과 함께 사고 피해에 따른 배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박·여객 보상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재보험사는 해외 보험사에 또다시 재보험을 가입해 지급 경로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 “보험금 지급 3년 이상 걸릴 예정”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험은 선박보험, 여행자보험, 여객공제보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 77억7000만원, 한국해운조합 36억원 등 총 114억원 규모다. 특히 여객공제보험은 해운조합에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 범위의 공제상품에 가입돼 총 규모는 111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4월 세월호에 승선할 때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가 가입한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 보상액은 27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부화재 관계자는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8명의 유족을 제외하고 여행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총 236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선박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어 지급 시일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보험은 여객공제보험이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승객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 1110억원 상당의 여객공제보험을 해운조합에 가입해뒀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외 보험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해운조합은 보상책임 분담을 위해 삼성화재, 코리안리에 각각 재가입했다.

우선 해운조합은 삼성화재에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코리안리에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2000만원의 재보험을 가입했다. 코리안리 역시 보상책임 분담을 위해 영국계 재보험사인 로이드에 재보험을 가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코리안리는 14일 영국 로이드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지면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세월호 침몰 관련 배상보험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판명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누구의 과실인지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단원고 학생이 배상금 4억2000만원과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보험금 1억원 등 총 8억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사 또한 1인당 8000만원의 교직원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총 수령액이 11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