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쉽게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자가 신규 금융사에 새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전달하면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업무는 금융기관이 처리한다. 고객은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만 확인하면 된다.
다만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신규 가입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 연금저축 상품보다 고금리로 이체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을 참고해 판단해야한다. 신규가입 상품이 실적배당형 펀드인 경우에도 손실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뒤 7년이내 이체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적립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과거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은 포털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를 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계좌를 이체신청한 뒤 다음날까지 연락이 오지않으면 기존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한다. 기존 금융사와 이체 의사에대한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된다.
만약 기존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신규가입사는 그 사유를 파악해 고객에게 재안내를 해야한다. 이체의사를 최종 확인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적립금이 이체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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