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만은 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11.4%)이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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