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메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고인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여론재판 하고 사법절차는 다르다. 사법절차는 증거재판주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지사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보고 앙심이라 판단했다"며 "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경스님 인터뷰나 그리고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메모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인터뷰가 있다"며 "성완종 씨 측근 중에서도 그런 수사나 절차를 아마 감안해 수사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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