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및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원화로 카드결제 할 경우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회원이 해외가맹점 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원화결제는 2011년 4839억원에서 지난해 8441억원(461만20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원화결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서 원화로 결제하면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해외가맹점에서 결제 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을 경우 취소한 뒤 현지통화 결제로 요청해야 한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경우 한국에서 접속하면 원화결제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설정한 곳도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메시지(SMS) 전송 시 '해외 원화결제'를 안내하고 카드대금 청구서에 해외 원화결제건을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