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힌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등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