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핀테크(FinTech) 기업에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의 15%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핀테크 기업에 한해 풀어줌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유도키 위한 것이다. 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유권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금산법상의 '금융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금융테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등으로 정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매출 비중에 따라 나눠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초기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선불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결제대금예치업 10억원 등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적은 자본금으로 전자금융업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와 제휴 때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비(非)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해 별도의 금융회사 방문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본인확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대면 확인,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비교·검색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슈퍼마켓도 출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