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 부지 왼편으로 경복궁이 보인다. /사진제공=뉴스1 안은나 기자

이른바 '학교 앞 호텔 법'이라고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학교앞호텔법에 대한 논의는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6월 국회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법안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았던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건립계획 또한 미궁에 빠진 상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부지 3만6642㎡를 2900억원에 사들이고 7성급 호텔을 짓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포함해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을 망라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신청했으나, 중부교육청은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불허했다. 학교반경 200m내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년여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한 바 있다. 이 주변에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학교 앞 환경위생 정화구역(50~200m)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표류상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이 발발하며 이러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송현동 호텔 사업이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정치권의 동향과 여론을 주시하며 사업을 시작할 시점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본 뒤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