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동에 TV홈쇼핑 별로 환불방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제품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는 안을 내놨다.
8일 롯데홈쇼핑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홈쇼핑도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개봉 제품은 전액 환불하며 섭취 중인 제품은 잔량에 대해 환불 조치한다.
또한,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식약처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 상관 없이 다양한 생활용품 또는 적립금 등을 준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홈쇼핑은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홈쇼핑 스마트컨택센터(080-000-2000)로 연락해 환불 접수를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롯데홈쇼핑은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보상안은 법적인 기준, 제조사의 책임, 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기엔 고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TV·온라인·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 원(약 27만건)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보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에 대한 양해와 함께 롯데홈쇼핑을 믿고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식품 안전·검사 체계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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