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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9억원대의 불법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투협 노조위원장 이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과 2104년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가량을 총투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미신고 계좌 주식거래를 적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이씨가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1단계 감경된 감봉 3개월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또 종목, 주문가, 거래규모 등을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아니고 본인계좌다. 다만 신고를 안한 것"이라면서 "내부거래 같은 것은 아니며 개인 차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투협에서 노조위원장 외에 대리급 직원 한명도 1억원가량을 미신고 계좌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