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DGB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 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은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DGB대구은행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