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 강좌는 ▲5월 26일(화) 문학 분야(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6월 2일(화) 시각예술 분야(미술, 조형, 사진, 건축 등) ▲6월 3일(수) 공연예술 분야(연극, 콘서트, 뮤지컬, 무용 등) 총 3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과 계약의 중요성 및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작년의 경우, 수용인원의 두 배가 넘는 신청으로 교육일정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8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강의실도 기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장소로 옮겼다.
교육 내용은 1, 2부로 나누어 ▲저작권 개요 ▲국내외 사례연구 및 해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화예술 창출보호활용과 계약실무 ▲저작권 계약시 유의사항 ▲기타 표준계약서 소개 및 활용사례 등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문화예술 교류가 장르 간, 산업 간, 국가 간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예술인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5월 23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이미지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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