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교보생명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New종신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3개월 이내에 출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신개념 종신보험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나란히 기각됐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재신청하면서 이번에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상품은 생전에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고령화시대 신개념 종신보험으로 주목받았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은퇴 이전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에 따라 보험금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은퇴 이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보너스로 적립하거나 현금으로 주는 사전 건강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고령화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실질적인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했다"며 "죽어야 보장 받을 수 있는 막연한 종신보험이 아니라 장수해도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 밖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0개,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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