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 혜택을 강화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New종신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교보생명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New종신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3개월 이내에 출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신개념 종신보험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나란히 기각됐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재신청하면서 이번에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상품은 생전에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고령화시대 신개념 종신보험으로 주목받았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은퇴 이전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에 따라 보험금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은퇴 이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보너스로 적립하거나 현금으로 주는 사전 건강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고령화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실질적인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했다"며 "죽어야 보장 받을 수 있는 막연한 종신보험이 아니라 장수해도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 밖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0개, 1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