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대상자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하 요금할인제도) 가입자가 지난 13일 기준으로 50만명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후 20일 만에 33만명이 신규로 가입한 것이다. 하루 평균 1만6000명이 신규가입한 것으 할인율 상향 전과 비교하면 일평균 가입자(858명)가 1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또한 기존에 12% 수혜를 받고 있던 가입자 중에서는 3만9403명이 20%로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의 20% 전환은 다음달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으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보됐다”며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급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최초 시행 시 추정에 의해 산정한 할인율(12%)을 시장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24일부터 20%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