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된다. 콜센터가 돈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 반환을 의뢰하면 해당 은행이 송금 받은 통장 주인에게 착오송금을 안내한 후 돈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식이다.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콜센터는 반환요청만 할 수 있다. '반환동의'는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반환동의는 '출금동의'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는 현행 반환기간을 2영업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간에는 통보의무를 강화한다. 따라서 앞으로 수취은행은 반환업무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해 수취인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프로세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취인 정보에 강조색 등을 적용해 송금정보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등 정보 확인과정도 강화한다.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식이다.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콜센터는 반환요청만 할 수 있다. '반환동의'는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반환동의는 '출금동의'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는 현행 반환기간을 2영업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간에는 통보의무를 강화한다. 따라서 앞으로 수취은행은 반환업무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해 수취인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프로세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취인 정보에 강조색 등을 적용해 송금정보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등 정보 확인과정도 강화한다.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식이다.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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