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워크아웃에서는 기업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를 한 뒤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성 전회장의 지분 축소 없이 출자전환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채권단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에게 경남기업에 700억여원을 대출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이후 경남기업은 총 3433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997억원만 변제한 뒤 3374억은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게 지원토록 해 막대한 손실을 미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점도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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