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은 5월 월급 때 이뤄진다. 25일이 급여일인 업체는 석가탄신일(25일)과 주말로 인해 22일 월급날 환급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지급한 업체는 내달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을 한다.
재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 하지만 퇴사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양세액공제는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면 재정산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없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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