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서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정 전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국내·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뒷돈을 받아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특정업체가 베트남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부회장은 전날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당초 정 전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같은 수사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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