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인상 협의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북한 측이 일단 기존 월급을 받고,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인상분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하는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3월분 월급부터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달부터 확인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기업협회와 북측 총국 간 면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통일부는 조만간 북한 측과 임금협상을 위한 당국 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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