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사진=아우디 코리아 제공

국토부 사후검증에서 제작사의 신고치보다 오차 허용치보다 큰 차이를 보인 아우디 A6의 연비검증 방법을 두고 국토부와 아우디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들을 수치화한 주행저항값을 기존에는 해외에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지난 11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기로 하며 문제가 발발했다.

2015 아우디 A6(구형)의 경우 국내 출시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기존의 연비검증방식을 따라 유럽기준의 주행저항값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사후검증과정에서는 정부가 직접검증한 주행저항값을 적용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 측과 국토부는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아우디 측은 “구형 A6의 출시를 앞두고 당시 법률에 맞게 연비를 측정한 것인데 바뀐 법률을 사후검증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자체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기준으로 아우디 A6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제작사의 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연비를 검증한 차종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과 정부가 측정한 수치의 오차가 15% 이상 난 것은 A6뿐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우디의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해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9% 부풀려졌다면서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고 소비자 보상 조치 했다.


아우디는 다음달 초까지 국토부에 연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중 아우디 연비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