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특허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7월께 일반경쟁입찰(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 1곳 등 총 3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업체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총9곳. 대기업군에서는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합작법인,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한화갤러리아, 이랜드 등 7곳이 특허 신청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진기업, 에스엠면세점, 파라다이스그룹, 그랜드관광호텔, 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키이스트, 제일평화 상가, 하이브랜드, 듀티프리아시아 등이 혈투를 벌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이들 기업 중 최적의 기업에 신규 면세점 티켓을 준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심사 기준은 ▲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황금알' 시내 면세점, 신규 입찰 오늘 마감…9곳 '맞짱'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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