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광주시청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립학교 체육교사 채용 등의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C씨(54)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 27일 광주 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사립학교 체육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A씨(42)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의 스승이며 체육교사인 B씨(55)의 소개로 알게 된 C씨는 광주시청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립학교 체육교사 또는 시체육회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A씨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 전달 후 C씨의 권유로 3개 사립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했지만, 모두 탈락하고 C씨가 지난 2012년 9월경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A씨가 채용사기건으로 C씨를 고소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스승인 B씨와 C씨에 대해 채용사기 혐의가 있는지 사실 확인 중에 있다.
또 A씨의 채용사기 고소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C씨가 변제한 2500만원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못한 7500만원에 대해 자필 차용증을 작성해 준 현 광주시의장 E씨(54)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A씨의 채용사기 고소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C씨가 변제한 2500만원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못한 7500만원에 대해 자필 차용증을 작성해 준 현 광주시의장 E씨(54)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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