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 제공자를 모집하고 범행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국내에서 인출해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로 보이스피싱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수사대는 이 중 총책 A씨(37)를 비롯해 통장모집책 B씨(21), 인출책 C씨(25) 등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제공한 E씨(27·여) 등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고 2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중국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신불자, 대출 8~9등급. 대출’ ‘무직자, 여성 무직자 대출’등 내용으로 허위 대출광고를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한 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수로 통장(카드)을 양도·

매매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