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이어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이번 가처분에는 내달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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