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계약서를 지연발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톤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발주자와 용역계약 해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화물제작일정이 지연돼 화물운송선박의 입항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CJ대한통운의 요구에 따라 입항일정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배치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발주자에게 재배선된 선박 일정등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용역위탁을 한 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의 요청에 의해 입항일정을 연기하는 등 중요 계약조건이 변경됐으나 이에 대한 변경대계약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3년 해상운송 관련 용역을 맡기면서 다음해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명령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방적인 계약취소라고 보여지는 것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중기 제작사인 H사와 지난 2014년 3월경 브라질로 대형 크레인을 운송하는 내용의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같은 해 4월에 해상운송 업무 등을 위해 KLS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H사의 크레인 제작 일정 지연을 이유로 선박의 일방적 배선 일정 변경 요구 및 배선 취소 요구가 있었고 CJ대한통운이 협력사인 KLS사와 본 배선일정 조정 및 취소와 관련한 H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KLS의 인보이스 위조로 검찰 수사 및 KLS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