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로부터 불법 대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대출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뉴엘로부터 9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97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 중 기프트카드로 받은 700만원만 수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인 박모 모뉴엘 대표이사의 증언을 믿기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당초 9000만원을 크리넥스 휴지박스와 몽쉘통통 과자박스 등으로 포장해 에르메스 가방에 담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에르메스 가방 구입 시점이 뇌물 전달 이후인 점 등의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박씨를 위해 부당한 업무 집행이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대출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뉴엘로부터 9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97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 중 기프트카드로 받은 700만원만 수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인 박모 모뉴엘 대표이사의 증언을 믿기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당초 9000만원을 크리넥스 휴지박스와 몽쉘통통 과자박스 등으로 포장해 에르메스 가방에 담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에르메스 가방 구입 시점이 뇌물 전달 이후인 점 등의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박씨를 위해 부당한 업무 집행이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