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운영권을 신청한 24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들어갔다.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이다.
이번 조사는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와 30.54%를 차지하고 있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에 이르는 셈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다음달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할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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