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선박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질러 정박해있던 타인의 선박까지 전소시킨 혐의(일반건조물 등에의한 방화, 연소죄)로 김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1시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촌선착장에 정박해있던 자신소유 C호(1.99톤·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C호 좌·우현에 계류돼 있던 FRP어선 2척(1.36톤과 1.64톤 연안복합 어선)을 전소시켜 총 7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그동안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개인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직후 사람의 형체가 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은밀하게 내사에 착수했다.

또 C호가 2014년 8월 수협 어선보험(3200만 원 한도)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실소유자가 김씨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여수해경은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적수사를 벌여 추적 끝에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잠적한 후 순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김씨를 노상에서 붙잡았다.

여수해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중이던 왕모씨(69)의 목포선적 46톤급 3008만선호에서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해경은 전 선주 박모씨(58)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 황모씨(46)를 시켜 불을 지른 것을 확인했다.

박씨는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보험이 자신의 달 명의로 돼 있어 보험금 7500만원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황씨에게 착수금 400만원을 주고 방화를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