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자동차 유압크레인에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하거나, 화물차 적재함의 폭을 넓히고 하대 높이를 키우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한 국내 유수 통신업체 관계자,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등 13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을 불법구조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국내 유수 통신업체 A·B사 등 117명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C씨(50) 등 8명, 자동차검사소 책임자 D씨(50) 등 7명을 포함한 총 132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B사는 비용절감(1대 당 약 1000만~2000만원)을 위해서 법률상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압크레인(수압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이 장착된 화물자동차에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버킷(크레인 끝에 설치된 고소작업용 양동이)을 설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통신업체인 A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회사인 A 렌털회사에서 화물자동차를 렌트한 후 A렌털회사는 충남 공주시 신풍면 특장차량제조업체인 E 기계항공에 유압크레인 및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 기계항공은 특수용도 차량장비(소방, 제철)제작업체로 차량구조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1톤 화물자동차 222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유압크레인만 설치한 것처럼 승인을 받은 다음 유압크레인을 설치하면서 고소작업용 버킷을 함께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E기계항공은 1대 당 600만원씩 총 7억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렇게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은 서울 등 전국 12개 사업소에 배정돼 선로보수용 고소작업 차량으로 운행됐다.
A 렌탈회사는 또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 불법으로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사 전 미리 버킷을 떼낸 후정산적인 유압크레인만 설치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검사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통신업체인 B사도 선로유지보수에 대해 각 지역 협력사(용역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불법구조변경된 고소작업차량을 배정해 운행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B 통신업체의 광주전남권 선로보수 협력사인 F사의 경우 B 통신업체로부터 불법구조변경된 고소작업차량 21대를 배정받아 운행한 사실 포착됐으며, 현재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물차량 적재함 폭(가로) 및 하대높이(세로)를 키우기 위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C씨(50)와 이를 알고도 눈을 감아 준 자동차검사소 책임자 D씨(50)등도 함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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