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세무조사를 거쳐 지난해 추징금으로 273억여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2007∼2010년 4년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265억9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억3400만원 등 모두 273억3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지엠은 당시 정기세무조사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조사받았으며 세무당국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지엠측은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상하지는 않았고 계산과정에서 세무당국과 기업의 시각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과소신고로 2013년 추징금 700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은 한국지엠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고 1000억원 수준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을 70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이 금액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4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