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개선대책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사 중 4개사(우리은행,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HMC투자증권)를 선정해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금감원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개선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가입된 금융사에서 다른 곳으로 계약이전을 요청할 때 해당 금융사는 14영업일 이내에 이전 처리를 끝내야 한다. 이전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예금상품 등을 중도 해지할 때 약정 금리의 일부만 지급된다는 사실 등 계약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표준약관도 하반기에 업계 공동 TF를 구성해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모든 판매사의 운용수익률·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서다. 홈페이지 공시 외에도 가입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알리고 금융사 자율적으로 ‘가입자 맞춤형 상품제공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이익 제공 등을 통한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계열 금융사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꺾기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퇴직연금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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