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25일 디젤연소물질 노출 근로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재 승인됨에 따라, 디젤지게차를 1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45개소(257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사업장에서는 디젤지게차 257대에 대해 전동지게차 또는 LPG지게차로 대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는 디젤지게차 개선 계획서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디젤연소물질에 따른 근로자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디젤지게차를 사용하는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디젤연소물질의 유해성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근로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연소물질을 1종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