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도 ‘나몰라라’로 일관했던 건물주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북구 용봉동 소재 상가 건물주 A씨(43)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상가 2층 전체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성매매장소 제공 사실을 부인했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추후 적발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고, 이 달 24일 이 업소가 또다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입건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5월 중에도 광주 대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2차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업주와 함께 건물주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성매매업소 단속 시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됨을 고지하는 각 경찰서 질서계장 명의의 서면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이다”고 성매매 근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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