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공정위는 당시 롯데홈쇼핑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세트 제공한다면서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소비자에게는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16%에 불과한 제품을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측은 “1회 방송 후 즉각 잘못을 인지하고 수정 후 방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소비자들은 “사기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올해 상반기 재승인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초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새로운 BI와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하는 등 살얼음을 걸어온 터라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의 눈초리가 매섭다.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잘못된 과거’로 타사와 달리 5년에서 3년으로 재승인기간이 줄어든 롯데홈쇼핑. 3년 후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한 채찍질이 다시금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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