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오는 7일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돼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농관원 전남지원은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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