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인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합병비율은 정당하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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