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1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엘리엇은 다만 "법원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불법적이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들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정당하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총일인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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