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돼지고기 이력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달 28일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시 포장지 및 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2014년12월28일~2015년 6월27일)이 끝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 농관원은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시 포장지 및 판매표지판 이력번호 의무 표시 등에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중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
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면서 “관련 영업자가 위반업소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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