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8~2011년 부인·아들·지인 등의 명의로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겨놓은 채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 250억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탕감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박 회장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되찾았다는 점.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
현재까지도 신원에 대한 박 회장 지분은 0%. 하지만 워크아웃 이후 부인과 세 아들 등의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격인 광고대행사를 만들고, 이 회사 명의로 신원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포탈한 세금만 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박 회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뢰’ 기업에서 ‘탈법과 편법’으로 얼룩지게 된 신원. 40여년 넘게 쌓아온 박 회장의 명예가 검찰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