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TB투자증권은 재향군인회가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3년 9월12일 재향군인회는 KTB투자증권이 2011년 4~5월 4개 발행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향군인회 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KTB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원고인 재향군인회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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