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TV광고가 가능한 시간대가 제한된다. 또 광고 내용과 표현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맞춰 저축은행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TV광고도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는 제한된다.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이밖에 ‘쉽게, 편하게’ 등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사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문제시됐던 ‘신속’ ‘편리’ 등을 강조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한 대출을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반복되는 노래(후크송)와 돈다발을 대출 실행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광고 중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 3분의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도 한층 강화했다.
이번 방안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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