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배임수재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A씨의 영장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오는 13일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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