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SK인천석유화학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배임수재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A씨의 영장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선박 대리점주 2명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오는 13일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